인천시, 최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17 2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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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천만 원·연 1.0~2.0%(3년간) 이자 지원...농협·신한은행 수행

 인천시청 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정책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 및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최저 대출금리(3.3%대) 350억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2024 청년창업 특례 보증’, ‘2024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2024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 등 세 가지 특례 보증을 22일부터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등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 보증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 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가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 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차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0 ~ 2.0%로(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 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례 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더 낮은 금리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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