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휴업, 폐업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연 1.8%의 고정금리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3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구청 지역경제과(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사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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