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수욕장 개장 대비 안전관리 지원 태세 확립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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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긴급 구조 대응 태세 유지
▲ 목포해경이 해수욕장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출처=목포해양경찰서)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2025년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맞아 안전관리 지원 긴급 구조 대응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목포해경 관내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법에 근거하여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26개소 해수욕장 중 21개소가 개장·운영될 예정으로, 관리청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개장 해수욕장 대상 안전관리요원 배치, 상황반 편성·운영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지정 해수욕장 26개소 중 미개장 5개소(이하 신안군 우전, 원평, 신도, 홍도, 황성금리)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출입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성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안내문 게시 등 관리청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포해경은 이번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전관리 지원을 목표로 관내 해수욕장 대상 집중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며, 지난 3일부터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관리청 배치 안전관리요원 대상 기초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인명구조 교육.훈련 지원을 17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2025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예상되는 만큼 목포해경은 관내 해양사고 제로화를 목적으로 대국민 대상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및 연안체험교실을 운영하며 구명조끼 입기 운동, 심폐소생술 기초 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경각심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비지정 해수욕장 및 미개장 해수욕장의 경우 지정(개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 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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