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5곳 대상 명절 선물세트류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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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점검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주류·화장품·잡화·종합제품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류를 집중해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등에 포장 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쓰레기 감량의 중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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