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개인 방어 위한 자기 입법...민주당의 입법 쿠테타”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와 학계에서도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 여부를 두고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현행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기소 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시켜 국정 수행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재판 정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설계해 사법권 침해 우려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상 형사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며, 기소 이후 재판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판 중지를 국회 입법으로 강제할 경우, 헌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직접적인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기준’을 삭제하는 해당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 방어를 위한 자기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에 이어 오는 7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허위사실 요건을 완화하려는 입법”이라는 해명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사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수를 확대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인사권의 전략적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안정과 사법개혁을 위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2일 본회의 일괄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된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방탄 3법’에 대해서도 “이 법안들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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