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9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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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대상...9월 30일까지 납부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기간 동안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산정되며 부과대상은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다.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체 부과금액은 8914만1870원, 총 1,362건이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포시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법적 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납부 관련 문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군포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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