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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홍보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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