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파면되면 여당 해산‘ 정당법 발의에 與 “위헌...해괴한 연좌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8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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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 프레임‘...조선노동당처럼 군소정당 거느리고 일당독재 꿈꿔“
강명구 ”진짜 위헌 정당은 간첩법 개정 막고 한미 동맹 위협하는 민주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ㆍ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 또는 형이 확정될 경우 여당을 해산하고 직후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여당을 내란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라며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 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인 강명구 의원은 “진짜 위헌 정당은 벌써 해산된 옛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손잡고 간첩법 개정을 막고 있는 민주당”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문 사유서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적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강 의원은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내란 정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과 특검을 남발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박탈을 위해 폐기된 법안들을 계속 남발하는 게 국헌 문란이고 내란 세력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 정당이 우리 당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오만한 정당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냐”라면서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며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ㆍ외환죄 형 확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김태년ㆍ김영배ㆍ윤종군ㆍ최민희ㆍ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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