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위병 8개월 복무 연장' 사유 놓고 與野 충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6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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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영이나 영창 입소?...자료 제출로 명확히 소명하라“
安 ”행정 착오 피해자“ 주장하면서도 자료 요구엔 ’불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이력과 병적기록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어수선한 기류를 이어갔다.


안 후보자의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당시 방위병의 의무 복무기간이 14개월인데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을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탈영), 영창 입소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6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인데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며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만 해도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방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일부 야당 의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면서 "안 후보자 해명에 따르면 억울한 행정착오였던 것 같다"고 엄호에 나섰다.


앞서 전날 국방위원으로 안 후보자 인사 청문을 진행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장성 출신인 강선영 의원은 “무려 8개월이나 많이 복무한 병적기록에 대해 근거 있는 자료 제출로 명확히 소명해야 의혹이 해소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로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냐’는 내용의 제보가 많다”며 “군령과 군정을 행사하는 (국방부)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5년 성균관대 복학 시점과 방위병 복무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추궁하면서 “결국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면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그해 3월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 추가 복무하라는 군의 통보를 받고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고 안 후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추가 복무기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군 복무 도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군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으로부터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 대한 점심 제공 요청을 받고 안 후보자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며 “이를 당시 중대장과 알력이 있던 지역 파출소장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고 상부에 투서하면서 서너 차례 기무사나 헌병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행정 실수로 산입돼 전역 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안 후보자는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개되지 못한 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됐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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