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입법폭주 강행 피해,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 몫”
실제 정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에 "입법독주”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방송법ㆍ방문진법ㆍEBS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노조 특혜법’,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린다는 전략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충족한 민주당 등 범여권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외적으로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안’을 우선 순위로 순차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본격적인 일정은 휴가기간이 끝나는 21일 경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상임위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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