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꺼번에 미리 연납하면 ‘6.4% 할인’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2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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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위택스 신청‧납부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 6.4%를 할인해 준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액의 6.4%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는 2021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이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점자 축소된다.

차종이나 연식,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형 그랜저 비영업용(2,497cc)의 경우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이 64만9,220원이지만, 연납 신청으로 1월에 납부할 경우 60만7,660원으로 약 4만1,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연세액 납부제를 신청했던 차주는 올해 재신청할 필요 없다. 전년 신청 납세자는 자동으로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할인되지 않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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