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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펄쩍’ 뛰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그는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라고도 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대통령 재직 시절, 그의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되어 빨대를 꽂고 2억 1700만 원을 받았다. 그걸 사과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김경율 회계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직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직 중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유가 선거법 위반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총선 훨씬 이전”이라며 “총선 훨씬 이전에 이미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넘(이상직)을 민주당은 공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각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고,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김 회계사는 “애초 이상직은 공적 영역에서 나대기 힘든 인물이다. 주가조작 등과 관련 직접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친형 역시 다른 사건으로 횡령 배임 실형을 받았는데 판결문 중 경감 사유로 경제적 실익은 동생이 다 가져갔다는 내용도 있다”라며 “판사가 보기에 형은 바지처럼 보인단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경영당이나 자유통일당도 공천하기 힘든 인물이었다”라며 “이런 인물을 버젓이 공천하고 배지를 달게 해주고선…”이라고 혀를 찼다.
맞다. 누가 봐도 이상직이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구나 그런 사람에게 공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라는 큼직한 감투까지 씌어주었다. 그것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결과 ‘부적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딸 다혜 씨, 옛 사위 서모 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급여 명목과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매관매직한 셈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도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런 사실이 문 대통령 재직 당시 밝혀졌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의 가족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그의 딸과 사위가 매관매직의 직접적인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적자를 보는 회사에서 전문성도 없는 사위에게 대표보다도 2배가 넘는 월급을 줬는데도 사위는 회사에 출근도 잘 안 하고, 청와대 공무원이 태국 체류까지 도왔다. 그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매달 ‘딸·사위 생활비’를 대다가 이상직 덕분에 부담을 덜었다. 이건 허경영당도 공천을 주지 않을 그런 인물을 공천해 금배지를 달게 해주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혀준 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뻔뻔하게 ‘황당한 기소’라고 떠벌리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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