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31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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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송장악 포석...같은 잣대면 임은정은 파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 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직권 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 위원장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앞서 감사원은 7월 이 위원장이 지난 2024년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월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리자 이 위원장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으며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관련 안건 심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2015년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사퇴 전날인 2018년 1월8일 법인카드로 빵 1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했다.


한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주관적 평가를 들어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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