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모두)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로 전락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며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판결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판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9월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내란특판은 정청래 대표의 전대 당시 공약사항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구속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법원이 내란 사건을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신속하게 내란특판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 공식 설치된 전례는 없다.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비자금 사건과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있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제로 설치되진 않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특별법원 없이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다.
특히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민주당이 언급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별도의 청사 설립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법원 안에 부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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