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톤다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그런 우려를 한다.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며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은)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ㆍ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며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 정범 정치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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