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언론 그리고 국정감사 이슈로 나온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15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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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전국 지자체 나이 조례 39세 이상,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나이 만 34세 괴리 현상

9월 21일 이후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경기도 청년 나이 만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전국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만 39세 ~ 만 49세까지 즉, 만 39세 이상으로는 통일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즉,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과 정의만 아직도 만 34세로 청년을 정의하는 중앙과 지자체가 청년에 대한 정의와 나이 기준에 대한 인식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이 지자체와 시대 흐름에 못 미치게 되었고, 이는 JTBC 방송 비롯한 언론 미디어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나이 상향 제언 및 국무조정실장의 적극 검토 피드백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에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려 한다.

- 전국 청년기본법 청년 나이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올해 부산 경기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필자가 목소리 내고 칼럼으로 함께 한 부분에 감사하게도 전국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만 39세 이상으로 현재는 맞춰지고 통일된 상황에서 이를 함께하거나 관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 칼럼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가 만 39세로 통일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즉,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과 정의는 이제 시대의 트렌드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 필자가 이야기했던 법이든 게임이든 제도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특히, 청년 나이 기준으로 대표적 나이 형평성과 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 된 중앙정부와 국토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경기도 역시 만 39세까지 정책 대상이 되고 부산 역시 만 39세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를 기반해 이제는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 필자는 말하고 싶다.

- 각종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목소리 이유
포털사이트 언론사 비롯해 특히 JTBC 방송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청년 나이 상향 제언과 검토까지 목소리 되는 이유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청년에 대한 나이 정의와 정책 대상 그리고 청년에 대한 미래 인식과 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 어디를 가더라도 만 39세 이상 청년으로 인식 또는 나이를 정의해도 청년기본법에서 만 34세까지 청년이라 소외 또는 부정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혼란과 괴리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목소리가 나온 지금 타이밍에서 더욱 전국 청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번 정부에서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이번 정부에서의 청년 기준을 확립한 거에 대한 가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 지자체 비롯 정부 청년 자문단 뽑는 나이 기준 만 39세 기준 공지, 청년 정부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만 39세로 최종 반영 촉구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확립되고 이제 중앙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이 개정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지자체 청년 정책 대상 특히 정부 청년 사이트 청년DB와 청년포털에서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2030 자문단 나이 기준이 만 39세까지로 기준해서 반영해 정부 청년 사이트에 최근 공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9월 1일에 통과된 정부 비롯한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많이 함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을 위한 시작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적극 실천하고 성과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각종 위원회와 역할에서 청년들은 소외되고 이야기만 한다면 청년들의 민심은 이반 되거나 외면될 것이기에 청년들을 정부와 정당의 퍼포먼스가 아닌 청년들이 관심하고 공감할 정책과 행동 그리고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이 이번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이유이며, 필자는 여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청년 관련 부서나 담당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 나이 기준과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필자 포함해서 같이 노력하고 함께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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