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03 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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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오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군민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뤄진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주민이 모바일 ‘정부24앱’에 들어가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다만, 복지취약계층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임에 따라 방문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 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가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이니 군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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