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면서 "탄핵소추시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재검토하고, 탄핵 사유의 중대한 하자로 기각ㆍ각하될 경우 무리하게 탄핵(소추)을 주도한 국회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줄 탄핵이 줄 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공직자 탄핵소추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ㆍ최재훈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의 사적 복수심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을 지휘했던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 대표의 공소유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방탄 탄핵’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16건은 철회ㆍ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 가결로 헌재에 넘겨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ㆍ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ㆍ손준성ㆍ이정섭ㆍ이창수ㆍ조상원ㆍ최재훈 검사 등 13건 중 현재 8건(이상민ㆍ안동완ㆍ이정섭ㆍ이진숙ㆍ최재해ㆍ이창수ㆍ조상원ㆍ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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