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 포기하지 않아”
한덕수 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라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ㆍ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에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했다”며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국내 개미투자자 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 왔다”며 “아시아기업 거버넌스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덕수 대행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행은 직무에 복귀한 지 9일째인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는 침묵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