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0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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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19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8,95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대문구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QR코드를 제공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람 후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이용해 내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해 준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전화(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예약한 뒤 일정을 조율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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