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로 예상되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늦추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09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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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법원, 공수처 위법수사와 불법감금 문제 지적한 것”
신동욱 “오동운, 즉각 수사...헌재 평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당초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으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던 윤 대통령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 제기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공수처,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구속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의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끝났다”며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의 내란 몰이가 우리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린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앞장섰고, 꼼수와 편법은 거짓에 거짓을 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에 회유된 홍장원과 곽종근의 왜곡 조작 증거가 등장하고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 이어지면서 내란 몰이는 정점으로 치달았으나 탄핵 심판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거짓의 바벨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리허설까지 시켜가면서 곽종근의 거짓 증언을 창작했음이 드러났고, 홍장원의 외계어 메모는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어제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되었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의 접촉, 김병주ㆍ박범계ㆍ부승찬 의원 등이 곽종근을 어떻게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강압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새로운 전선을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수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내통 여부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공수처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이후 착오라고 변명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준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제한, 책임자 승낙 등을 명기한 법치주의에 충실한 영장이었으나 (원하는)불법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반헌법적ㆍ반법치적 판사 입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 사유도 발견됐다“며 “국수본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고, 공수처는 국수본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금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명백하다”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란 몰이 세력에 기대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자들에게 국민적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진실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란다”며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졸속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었다.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ㆍ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 아니냐고 묻고 있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서 전날 논평에서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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