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육시설 활용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해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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