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40대···사망사고로 징역 3년

전용원 기자 / jy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29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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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차 몰다 인도로 돌진
70대 노점상 할머니 참변

[광주=전용원 기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9일 오전 9시42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인도를 덮쳐 B씨(75)를 숨지게 했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B씨는 일대에서 20여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으로, 동네 상인들은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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