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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3 대통령선거 이후 ‘이재명 총통 시대’가 도래할까 봐 두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가파식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을 보니 그가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행정 권력을 꼼짝 못 하게 옭아매더니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고 흔들기 위해 길들이기에 나섰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를 보라.
이건 정상이 아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해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겁박이다.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해야 한다”라며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특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마당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 파괴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민주 정당이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한 것을 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이처럼 행패를 부릴 수 있는가. 이건 정당이 아니라 조폭들이나 하는 행태 아니겠는가.
참담하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런 민주당의 깡패 같은 행위에 사법부가 굴복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곧바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처럼 사법부가 입법 권력에 굴복했음에도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런 음모를 완성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일부 법안을 철회한다고는 했으나 대선 이후에는 곧바로 이를 시행에 옮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민주당이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법치 국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그 누구도 이재명을 견제할 수 없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절대권력자, 즉 히틀러와 같은 총통이 탄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김문수 후보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지지를 선언한 것도 그런 사태를 우려한 때문이다.
실제로 손학규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나라의 삼권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일된다. 삼권통일 총통제"라며 "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 적임자가 김문수 후보"라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 필요하다”라며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의 김문수 지지 선언은 ‘어대명’ 분위기로 흐르던 대선 판세를 일시에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바꿔 놓았다. 유권자들도 뒤늦게나마 ‘이재명 총통 시대’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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