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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정치ㆍ행정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활동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는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33명의 지방의원이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아동 인권 조례', '청소년복지증진 조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 등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성평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보호종료ㆍ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은평청소년 안전망 구축,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ㆍ대응 등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와 본회의 발언을 이어가며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ㆍ개정으로 이어져 정책 실효성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곧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고 믿는다. 이번 상은 차별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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