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밀집지’ 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최종 관리지역 지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01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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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영주차장 지상 어린이공원 신설도
▲ 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투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주요 도로 선형 및 도로폭 개선(남부순환로54길, 가로공원로 64길 확폭(10m), 남부순환로 42길, 남부순환로 46길 확폭(8~12m), 남부순환로 40길 확폭(6~8m), 남부순환로 40가길(8m)) 등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보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마을 중심에는 약 22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 모아타운 구역 뿐만 아니라 인근 저층 주거지역 주민과 신월3동 시장 이용고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여가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서울주차장과 경인어린이공원을 구역 내에 포함해 도로 선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향후 새서울주차장 증설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신월3동 주거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물론 주변 지역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등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지역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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