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외주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LS증권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비 286억원 중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요구한 사건은 서울고법에 다시 넘기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S증권은 2015년 1월,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액 공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LS증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 조특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핵심은 LS증권이 개발한 전산시스템이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LS증권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비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기각하고, LS증권의 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산 시스템은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이라며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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