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통행권 확보 후 공사·육교 신설등 요청 [연천=조영환 기자]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원선 구간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이 2023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읍과 연천북부 등 3곳의 건널목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이 곳을 통행하던 주민들이 철회를 주장하는 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원선 전철 공사구간인 경기 연천군 연천읍은 군청 소재지로 연천역 주변 연천건널목~가자울건널목 구간 2.35㎞ 안에 5개 평면건널목이 있다.
그러나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5개 중 3개가 폐쇄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동 불편 등을 호소하며 구읍ㆍ연천북부건널목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대체도로 마저 없다며 주민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천읍내는 1958년부터 경원선 열차가 운행 중인 구간이며, 이번 사업은 당초 차탄천 횡단구간은 교량, 앞세울 건널목구간은 지하차도, 이후 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사가 계획됐으나 군에서 계획 중인 장래도시계획도로(중로1류)와 입체교차 되도록 교량화를 요청해 군에서 추가사업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후 교량화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나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제7조에서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은 철도관련법 및 안전을 이유로 평면 건널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덕현 연천군수는 “당초 협의된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이 완공돼 주민 통행권이 확보된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건널목 대책으로 전철 개통 후 구읍건널목은 평면건널목으로 연천북부 건널목은 국비를 지원해 육교 신설을 설치, 주민 통행권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개통 후 전철 운행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설계되고 경원선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직통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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