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위협 음식 절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9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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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남성에 징역형 집유

[부산=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4시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원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점원에서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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