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의 일환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652건에 25% 감면한 금액인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면액 규모는 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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