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오는 8월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에 하고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3시간 연장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운영시간은 변동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시간으로 변동없으며, 일반 금지 구역은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이달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도(보도)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 구역이 추가돼 앞으로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인도(보도)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은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단축되며,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더불어 24시간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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