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복도 누빈 교육청 공무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29 13:46: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음란행위에 해당... 해임 정당"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호텔 복도를 알몸상태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든 이유로 ‘몽유병’을 주장한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49)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능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제군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씨(36)와 C씨(43)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렸다.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에게 도교육청은 품의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올해 2월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만취 상태에서 문을 찾기 위해 헤매는 과정에서 한 일”이라며 성적 흥분을 채울 목적이 없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 역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어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