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은 지난 3~12월 전국 7829곳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단속에 나선 결과 1659곳에서 모두 3375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3375건 중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296건이었다. 과태료는 470건, 시정명령은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 시정 586건이었다.
검찰 송치(296건)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수신기 임의 정지 ▲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 방치 ▲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었다.
화재예방법을 어긴 경우는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 많았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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