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지역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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