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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도 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지속인 괴롭힘을 당하면 죽을 힘을 다해 강자에게 대항한다는 뜻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법원이 반격에 나설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법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비롯한 법관 16명에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16명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라며 불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국회 청문회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들여 망신을 주고 입법부가 힘이 더 세다는 걸 과시하려던 민주당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모습은 그동안 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애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판기일을 선거 뒤로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자 이에 굴복해 결국 공판기일을 대선이 끝난 6월로 미루고 말았다.
5월 공판이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재판일정이 변경됐다.
민주당의 엄청난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하고 ‘일정 기일’ 변경으로 입법부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그런 사법부가 청문회에 대해선 대법관 불출석은 물론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아마도 이대로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면 ‘3권분립’이라는 원칙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심약한 대법원이 이처럼 완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명령에 불응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 빈말이 아님을 강조한다"라며 노골적으로 겁박했기 때문이다.
한번 굴복했던 사법부가 이런 으름장에 또 굴복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에 맞서 대법원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3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짓밟고 3권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된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것은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 후보가 유죄를 받은 조항이 삭제돼, 대법에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엔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재판과 판결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만일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후보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고 꼿꼿하게 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어쩌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가 그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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