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홈피 직원 실명도 비공개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화제가 된 일명 ‘좌표 찍기’라고 불리는 집단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우선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 또 구로구공무원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폭언·흉기등으로 공무원과 주민까지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응대 직원에게 바디캠과 녹음기를 보급했다.
또 올해도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 대처 능력을 높인다.
이외에도 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민원업무나 사회적·개인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기관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