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보상제 참여 구민들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이달 모집절차를 거쳐 수거보상제 참여자 35명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물량에 따라 1인당 35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며 평일과 주말, 야간 가리지 않고 상시 수거해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벽보는 매당 100원, 명함형 유동광고물은 매당 50원으로 지난해보다 수거 보상금액을 2배 상향해 지급 단가를 현실화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느리더라도 꾸준히 정비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수거인력 26명을 투입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24만건을 수거해 76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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