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그대들이 왕인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08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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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짐이 곧 국가이다.”


이는 17세기 프랑스의 절대주의(전제군주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1655년 4월 13일, 루이 14세는 최고 사법기관 고등법원을 왕권에 복종시키기 위해 이같이 말했다.


마치 사법부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려는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모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민주당은 법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셈이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정말 재판을 받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대선 이전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재명의 모습은 “짐이 곧 국가”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킨 폭군 루이 14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바로 "대선 후보인 내가 곧 당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김문수다. 하지만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모두 무력화하는 게 아니다.


대선후보의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단지 대선 사무에 있어서 본인이 우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비대위 결정을 후보가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런 짓은 민주당 이재명이나 프랑스 루이 14세나 할 수 있는 행태다.


자신을 마치 신성불가침의 존재처럼 여겨 재판도 받지 않겠다는 이재명과 당무 우선권이라는 알량한 권위를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를 짓밟는 김문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국민의힘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8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고작 17.18%만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단일화 시점을 두고는 전 당원의 86.7%가 '대선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했다. 이게 당원들의 뜻이다.


정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다.


이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공천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교체 가능성에 대해 ‘당헌당규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 김문수 후보가 약속만 지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김문수는 경선과정에서 자신을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지칭하면서 전당대회 직후에 후보 단일화를 하고, 여론조사로 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당원과 당 지도부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한 조치를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라며 길길이 뛰는 수법은 과거 운동권들이 흔히 쓰던 수법으로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김문수 본인은 어떤지 몰라도 그 주변 인사들은 사실상 대선은 포기하고 선대위 조직을 통해 당권을 장악해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이나 행사해보자는 추악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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