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 취득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용 계좌번호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등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월 내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6%를 할인받는다.
김경호 구청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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