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등 11월24일부터 ‘과태료’··· 파주시, 식당등에 안내문 발송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7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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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연말까지 지도 점검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12월31일)으로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품 품목이 추가되고,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강화 조치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확대 시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1월23일까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단, 기존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인 플라스틱 1회용컵과 용기 등에 대한 제공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8일부터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휴게음식점 1325개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현장 투입해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서를 받아 영업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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