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6 1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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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 이수증 발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지역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필형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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