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역 일대 ‘사법정의 허브 거리’ 지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5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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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성·지원 조례' 고시
법률문화 중심지 육성 잰걸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역 주변으로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품고 있는 지역을 ‘사법정의 허브’ 거리로 지정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사법정의 허브 거리’ 구간은 서초역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와 서리풀터널부터 교대역까지의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약 53만6000㎡에 이르는 지역이다.

거리 지정은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 ▲주변의 문화시설 ▲주민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 5가지 요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러한 점들이 큰 결정 요인이 됐다. 결정된 지정안은 오는 26일 고시된다.

이번 지정 고시로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초구는 현재 디자인 개발 및 경관개선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법 정의를 테마로 한 조형물 등 특색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스토리가 있는 특화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또, 주민들에게는 그동안의 엄숙하고 딱딱한 모습을 벗고, 법 문화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다가간다.

구는 대법원, 대검찰청,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법의 역사와 사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법견학프로그램 ▲법률 상식을 향상시킬 수요자 중심의 쉬운 법률 교육 ▲법률 관련 전시회, 영화상영회, 콘서트 등 법을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근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법정의 허브 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서초구 법조단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법률도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수도’로 도약하는 상징성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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