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바디캠’ 착용 모습.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지역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 ‘바디캠’을 23대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365 구로 환경지킴이’가 새벽·심야시간대에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적외선 촬영이 가능하고 배터리 효율이 뛰어난 제품으로 선정했다.
현장의 음성이 깨끗하게 녹음될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를 연결해 휴대폰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또는 과태료 부과 시 업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헌일 구청장은 “이번 바디캠 도입은 무단투기 현장 단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