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김현태 “국회 출동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없었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6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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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金 증언으로 군 출동,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 밝혀져”
“충실한 증인 신문 필요한 이유 확인된 것...과도한 시간 제한 말아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지시에)‘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제가 (당시)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윤 대통령측이 ‘봉쇄’의 의미는 출입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네, 맞다”고,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 않으냐”는 윤 대통령측 질문에 “네, 없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이동할 당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그냥 지나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측이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거냐’고 질문하자 김 단장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인정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 부대에까지 들렸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김 단장은 “명확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하다. 언론 내용인지 그 당시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이 재차 “(해당)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고 증인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는가”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검찰에)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맞다”면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에는)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된다’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출동 당시엔 150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필요한 정족수라는 의미를 몰랐으나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면서도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단전 지시와 관련한 윤 대통령측 질문에 “12월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국회의사당)전기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에 증언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원은 모두 97명으로 1차로 도착한 25명 중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국회에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고 당황해 제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 타이 용도에 대해 “국회 외곽 문을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헬기에 소총용ㆍ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다”고 밝히면서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국회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만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며 “그 이유는 유사시에 대비해서인데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의견 진술을 하시겠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특별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현태(단장)의 증언으로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이 밝혀졌다”며 “국회의 시설 경계를 위해 군이 출동한 것을 두고, 내란 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충실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금 확인되었다”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인의 숫자마저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김현태의 증언으로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이 밝혀졌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증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상세히 증언하였다.


김현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으며,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봉쇄라는 개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확보한 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어라는 개념이며, 권한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 아니다. 김현태는 이를 명확히 증언하였다. 이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김현태는 국회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15명이 본관에 진입하였는데, 일반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병력을 뒤로 물렸으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마주치자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김현태가 부여받은 임무가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김현태는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국방부장관이나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저격수 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는 즉시 부대를 철수시켰다고 증언했다. 이는 707특임단의 투입이 국회의 기능 마비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언들이라 할 수 있다.


김현태는 증언 말미에, 부대원들이 일반 시민들 및 국회 직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며 18명이 다치고 장비가 다수 파손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도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을 증언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위력의 행사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실탄 소지 금지, 부사관 이상 투입,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을 지시한 것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엄’임을 밝힌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현태의 증언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종근과 김현태가 회의 종료 후 국회 3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민주당 이상엽, 부승찬, 박범계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곽종근에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않았냐고 추궁하며 사령관들이 말을 맞춘 것으로 해달라며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은 물론 김현태까지 공익제보자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했다. 김현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의 시설 경계를 위해 군이 출동한 것을 두고, 내란 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주에 의해 짜여진 내란 몰이용 기획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충실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인의 숫자마저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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