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봉제산길등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변은선 / be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30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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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강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공항대로(염창동, 등촌동 일대) ▲강서행복한길(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화곡동) ▲봉제산길(등촌동)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구는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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