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평일 운행 제한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단,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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