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 "2500만원 배상"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31 14:42: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목적지 도착후 깨웠다고 때려
法, 67세 기사 3년 손해 인정

[부산=최성일 기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수천 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모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을 두고 참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000건 이상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사진과 함께 "참사가 조작됐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이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신설한 이후 가해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