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해달라" 지속 스토킹·행패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7 14:46: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접근금지 명령 위반 30대 구속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취지의 메지를 120여차례 보내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1·2·3호(서면경고, 거주지 및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8일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으며, 추가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유치 기간 만료(8일) 전 구속 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