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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보험 포스터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을 추진한다.
이번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행·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를 보장한다.
주요 보장내역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로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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