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尹 석방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9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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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현직 대통령앞에서만 멈춰 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이 19일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원칙이 유독 현직 대통령 앞에서만 멈춰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불법 수사로 시작해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이어 불법 기소로 여전히 불법 구금 상태”라며 “수사부터 재판 회부까지 모두 적법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다.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이를 구실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범위를 넓힌 것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 구속만기일(1월25일)이 하루 지난 1월26일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졌고, 지금도 불법 구금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70여명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다. 또 비상계엄은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일체의 유혈사태나 질서의 붕괴 없이 2시간여만에 사실상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0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에 따른 심문을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의 잣대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며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길 희망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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